전년 대비 4% 상승…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용덕 기자] 여수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결정 공시대상 토지는 총 24만9733필지로,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시행한 후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여수시의 전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4.0%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도시계획 변경사항, 각종 개발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이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수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서교동 534-19번지(상업용 대지)로 ㎡당 375만1천 원이다. 위치는 서교동 로터리 북동 측 대로변의 대웅약국 부지다.

반면 지가가 가장 낮은 땅은 남면 연도리 6-1번지며 ㎡당 328원으로 역포항 인근 자연림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 시장정보 앱(한국감정원 앱)이나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의 전자민원>분야별민원안내>지적(부동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는 신청자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SMS)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6월 30일까지 여수시 민원 지적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각 읍,면,동 및 시 민원 지적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7월 말까지 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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