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광주 동림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배짱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뉴스웨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부 시공사가 관할 관청에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전 분양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광주 동림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에도 불구하고 배짱으로 조합원 모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주택조합은 지난 21일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무등산 진입로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전단을 배포하는 등 조합원 모집(사전 분양)을 강행해 일부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대행업체의 조합원 모집은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벌이는 사전 분양의 성격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맺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굴지의 대기업 현대아산이 시공사로 예정됐다는 홍보물 배포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 당국의 사전 조사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역의 무주택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조합을 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지역 주택조합의 토지매입과 토지 사용승낙서에 의혹이 제기된 만큼 주택법 규정 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대행사는 조합아파트 건설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처럼 지역 주택조합을 가칭으로 표기하면서 조합원들을 현혹했다는 의혹에 따라 수많은 무주택자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 북구 동림동 185번지와 189번지 일대 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성 모씨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땅도 제대로 매입하지 않고 조합원 모집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지소유자인 정 모씨 역시 "토지계약에 대한 조건도 갖추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행정 당국의 행태가 의심스럽다"며 "내 재산도 피해가 있지만,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사가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는 대부분 2~3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시효가 지나 효력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함바집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차용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광주 북구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자는 "동림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대행사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없었다"며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설립인가가 가능하다. 승인과정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동림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주)빌드나래 김모 대표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동림주택조합 토지 95%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계약서를 받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부 토지소유자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 그분들 토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토지자들 일부가 주택조합 반대를 일삼고 있지만, 매도청구법이 있기 때문에 조합 결성에 문제가 없다"며 "토지사용승낙서 및 계약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공사로 예정된 현대아산 측 관계자는 "동림지역주택조합과 사업을 검토 중이고 현재 약정서만 체결된 상태"라며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는 만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한 컨설팅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므로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실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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