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이용자들의 편의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누어 수행하던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허원으로 통합해 업무중복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대형매장 등을 제외한 곳엥서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 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음악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관련 4개 단체의 사용료를 각각 납부하게 되어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4개 단체의 사용료를 통합해서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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