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자매지 뉴스웨이 신안 신염삼기자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이 전라남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97건의 부당한 행정행위가 적발, 100명이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등 명실상부한 비리백화점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 신안군청
전남도는 신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적정한 행정행위 97건을 적발해 56건은 시정 및 개선, 41건은 주의조치하고, 징계 6명, 훈계 92명, 경고 2명 등 100명이 신분상 조치를 했다.

5억9000여만 원의 예산을 회수하고 20억3000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41억2000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도 취했다.

7급 공무원 등 5명은 보조금 지원 단체 3곳으로부터 21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외국여행을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선 야간운항에 따른 보조금61억4900만 원을 7개 선사에 지급한 뒤 태풍, 풍랑 등 기상악화로 운항하지 않을 경우 차감해야 하지만 4억2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않았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매 과정에서 건당 1000만 원 이하로 분할 발주하는 방법을 이용, 특정 2개 도매업체와 9건을 수의 계약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시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2개 업체 이상 가격비교 없이 1개 업체의 견적가격으로 구입했다.

최근 2년여 동안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37명에게 기초노령연금 56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모 면사무소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365대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모 면사무소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1억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 2000만 원 이하의 8개 사업으로 분할 발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했다.

사옥도 해양관광타운 조성사업 등 32건 83억 원 규모의 성장촉진사업을 변경승인 없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정상집행으로 허위보고를 했다.

신안군으로부터 1억6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은 모 종합건설 등 3건의 도급업체가 50% 이상 직접시공 규정을 어긴 채 62~70%를 하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했음에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취득 후 지방세 감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과세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도 재단법인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사 자재 구입과정에서 제품가격에 반영돼 있는 운송비를 설계에 또다시 반영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으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 물가변동계약금액을 과다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도로공사 추진시 과다설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적정, 기금정산 소홀,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소홀 등 전 분야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드러나 감사에 적발됐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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