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솜방망이 처분하고,감사결과 통보도 받지 않고 복직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장성지사에 근무하는 이 모 씨는 지난 7월 7일 21시경에 광주광역시 사직공원 근처를 지나가는 A모 씨 엉덩이를 만져 112에 피해자가 신고했고 남부서 형사과 직원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불구속기소 송치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한편 농어촌 공사 전남 장성지사는 성추행사건 관계를 모르고 있다가 심 모 씨 제보 때문에 2013년 10월 4일부터 2013년 11월 12일까지 대기발령 처분 내렸다가 재발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10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처분결과 기소유예 처분결과로 원대복귀 처분을 내렸다.
인사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해 성추행 사건은 비위의 정도가 고의가 있을 때 파면 또는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 사건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모 씨는 계약직으로 2013년 3월 13일부터 2014년 3월 13일까지 1년 계약 후, 6급 조건부 (기능직) 계약직으로 솜방망이 처분결과에 의아스럽다는 주변 목소리와 따가운 눈초리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보자 심모씨는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에 장성 농어촌 공사에서는 본 사건을 알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성추행범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언론적인 해답일 뿐이라고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성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복직 사유를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되나 용서를 한 것이라고 말했고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고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 이상이 없다고 변명하고 나서 장성 농어촌공사지 사장과의 관계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사결과 통보를 받지 않고 복직시킨 사실이 드러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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