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주하고 동진건설()가 시공 중인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사옥 건립공사현장은 지자체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휀스(가설울타리)에 부착한 불법 광고물(사진)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지난 712일 해당 현장에서 불법광고물 설치, 추락 및 전락 방지용 안전장비 허술 등에 대해 기사화(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단속권자인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717옥외광고물 등 관리법3(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거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나,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0조제1항에 따라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 하였다고 통보해왔다.

하지만 지난 29일 현재 문제의 광고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버젓하게 부착돼 있어 원주시의 공권력이 힘을 잃으면서 단속은 헛돌고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이라는 주변의 쓴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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