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신청했던 민원 내용이 감쪽같이 사라져 그 이면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 기자는 이를 확인하여 심층 보도할 것을 알립니다.

아래는 본 기자가 국민신문고에 재차 신청한 민원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민원인 권혁경입니다.

제가 아래 기사 내용과 관련해 지난 91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번호 41, 신청번호 1AA-1309-079555로 석면함유 의심 물질을 조사하여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고(사진1)

금일(1014) 이에 대한 결과를 기사화하기 위해 해당 민원을 조회하여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인 란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청번호로 조회를 해 봐도 그러한 민원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사진2)

고용노동부 나의상담 내역 조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민원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진3)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 행위로 판단되는 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회신은 믿지 못 하겠으니 정식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해당 민원과 관련한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위 생략)

특히 해당 현장은 외부에서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고보드와 폐유리를 현장 내에 보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다.

본 기자가 취재 중 확인된 사항은 협력업체가 본사 사무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가 순조롭지 않아 이 현장에 임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사의 한 관계자는 본사 사무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폐기물인데 모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갔다가 처리가 불가능하여 지난 728일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현재 처리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불법 처리현장이란 의심이 들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시공사 관계자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것을, 협력사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지껏 묵인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기자는 석고보드에 석면이 함유된 것이 의심돼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해 관련법에 따라 해당 기관인 노농부 등에 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회신을 주기로 하고는 아직까지 함흥차사여서 관할 노동부의 정밀조사가 불가피하다.

(아래 생략)

민원 관련기사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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