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215개소 대상에 안내문 발송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최화형] 순천시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건축물의 저수조에 머무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독려에 나섰다.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따르면 저수조 청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아파트와 복리시설 등이 해당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반기의 경우는 수온이 상승하는 해빙기인 3, 4월경에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순천시의 경우 총 대상시설은 215개소이며 상반기 저수조청소와 수질검사를 위해 공동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정수기가 필요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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