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9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방의 의무인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 3명은 캐나다 국적이다.

해당 고위공직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이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된다.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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