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925일 보도했던 동부건설, 불법 광고물 설치 눈총과 관련, 관할 지자체로부터 철거명령을 받고 자진철거 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울진군청의 질의회신 내용 일부다.

울진군 서면 '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현장에서 교량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제반 법규를 검토한 바, 해당 공사 현장내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타목 및 같은법 제3>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금지된 지역에 설치한 불법광고물로서 붙임과 같이 자진철거를 통해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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