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소천~서면3 국도건설공사현장에서 교량에 설치한 회사명 등의 광고물이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르면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재 해당 현장은 준공 검사도 받지 않은 교량에 자사명과 발주처 등을 알리는 홍보용 광고 간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이 홍보용 광고 간판이 불법 광고물 여부를 떠나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고물 설치 목적이 현장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인근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주변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왜냐면 국도가 협소하고 구불구불 한데다가 도로보다 상당한 높이에 설치돼 있어 차량 운전자들이 무심코 이를 보다가 자칫 한 순간에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동행한 ()한국자연경관보전회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 외에는 인적이 없는 곳에 그것도 상당한 높이의 교량에 굳이 광고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며 의문을 제시하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현란케 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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