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910일 보도했던(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0) 한신공영이 시공 중인 세종 한신오피스텔 상가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설치한 광고물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 확인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질의회신 내용 일부다.

시행 : 도시관리과(2013. 9. 13. 14:56:35 )

질의 회신

1. 건설시공업자가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가설울타리 등 설치계획서를 발주청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가 질의하신 세종 한신오피스텔 상가복합건물 신축공사(1-4생활권 C5블럭) 현장의 경우,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12.11)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가설울타리에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해당 광고물관리자로 하여금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전기이용 광고물에 대한 조명 소등과 타워크레인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에 따르면 가설울타리(휀스)에 전기이용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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