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현장, 외부 폐기물 보관 및 시멘트 오염 아랑곳 등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환경과 폐기물관리가 제멋대로 이뤄지면서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은 물론 관련법이 외면되고 있어 발주처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현재 본 기자가 해당 현장 일부 구간을 둘러본 결과 현장 곳곳에서 폐기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쳇말로 난장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다. 한마디로 말해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면서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도 요원했다.

이에 해당 현장의 환경과 폐기물관리 의식부재로 인해 돌출된 문제점을 시공사 등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철저한 개선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경각심 유발 차원에서 상세하게 사진설명으로 짚어봤다.

미호천 인근 풀숲에는 인체와 환경에 위해한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레미콘 잔재물 덩어리가 곳곳에 방치돼 있어 수질오염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고철, 폐목재, 음료캔, 생활쓰레기 등 온갖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혼합해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과 폐기물관리는 사치인 듯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돼 환경 관련법 준수 수준이 밑바닥이란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결국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 배출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보니 폐목재에도 다른 성상의 폐기물까지 혼합 보관하고 있는 등 폐기물관리가 아예 뒷전으로 밀려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현장 내 임시야적장에서 보관기한이 90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표지판에 기재된 발생일자가 ‘201212이라고 표기돼 있어 법적 임시 보관기한 90일을 확실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 내 보관 중인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를 담은 자루가 노후하여 찢어져 외부로 폐기물이 유출돼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한 현장 내 보관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시 시멘트 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양 위에 시멘트 물이 굳어져 있다. 이미 독성의 시멘트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비록 소량이라지만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남은 폐레미콘 잔재물을 토양 웅덩이에 보관, 매립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자칫 그대로 묻힐 우려에 처해 있는 등 보관 장소로는 부적절하다.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있고 이 두말을 합친 사자성어가 과전이하(瓜田李下)’이며, 이 말은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즉, 쓸데없이 의심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기름성분이 함유된 재료를 사용할 경우 토양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바닥에 불투수성 재질 등으로 깔고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진행해 토양 바닥이 기름성분으로 오염됐다.

미호천에서 교각, 교량 작업 레미콘 타설을 진행하면서도 버젓하게 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레미콘차량들이 드나들어 도로에 토사가 유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면살수로 인한 흙탕물은 그대로 저지대의 미호천으로 유입될 것이 뻔해 수질오염에 노출돼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은 외부에서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석고보드와 폐유리를 현장 내에 보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다.

본 기자가 취재 중 확인된 사항은 협력업체가 본사 사무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가 순조롭지 않아 이 현장에 임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사의 한 관계자는 본사 사무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폐기물인데 모 중간처리업체에서 가져갔다가 처리가 불가능하여 지난 728일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현재 처리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불법 처리현장이란 의심이 들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시공사 관계자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것을, 협력사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지껏 묵인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기자는 석고보드에 석면이 함유된 것이 의심돼 해당 회사에 연락을 취해 관련법에 따라 해당 기관인 노농부 등에 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회신을 주기로 하고는 아직까지 함흥차사여서 관할 노동부의 정밀조사가 불가피하다.

설상가상, 현장 내 부채도로 등의 치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순환골재는 육안적인 식별로도 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보여 폐기물에 가까울 정도다.

해당 현장은 감리단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성분검사를 받아 정상적인 순환골재란 회신을 받았으나 순환골재에 함유된 폐목재가 100mm이상 되는 것이 부지기수 인 점을 감안해 보면 이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단속권자인 지자체 담당자와 감리단, 시공사, 납품업체, 3(본 기자 등)가 입회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해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의 정밀 성분검사를 통해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이처럼 해당 현장에서의 폐기물 방치 등 환경문제점은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과 시공사의 현장순찰 역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눈 뜬 장님격이란 게 주변의 중론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순찰을 돌때 차량을 이용해 형식적인 행위로 둘러보지 말고,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일일이 발품을 팔아 걸으면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얼핏 봐도 눈에 잘 띄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현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관계자들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둘러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생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발품을 팔아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남은 공정기간 동안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사 관리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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