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위해한 중금속,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토양과 지하수, 하천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
청정 수질을 자랑하는 하천 인근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하며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해 수질오염에 노출, 관계기관의 단속 및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문제의 장소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시행하고 도원건설이 시공 중인 지방도 418호 방동2지구 선형개량 공사구간 가운데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진동1교 신축 공사 현장.

지난 26일 해당 현장은 시멘트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저감시설인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도 깔지 않은 채 레미콘 슬러지를 하천 인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놨다.

이 때문에 주변의 토양은 시멘트 물이 흘러 고여 있거나 굳어 있는 등 하천 인근에서 올바른 환경의식을 갖고 진행하는 공사현장 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기본적인 환경이 상실됐다.

무단 투기 당시 시멘트 물의 수분함량이 100%에 가까워 토양 속으로 스며든 것이 자명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및 바로 옆 저지대의 하천 수질오염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 하천 인근에서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놓은 모습
해당 현장은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레미콘 타설 시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이며, 레미콘 타설 후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공사현장 시행청과 감리사, 시공사 등의 관리감독 관계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시멘트의 위해성을 아는 건지? 환경의식은 제대로 갖고 있는지? 등에 의심이 갈 뿐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레미콘에는 중금속, 알카리성 폐수 등 위해성분이 함유돼 있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이라 아무리 적은 량일지라도 무단투기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그런데도 하천 인근에서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단투기하고 있다는 게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 공사용 목재자재를 하천 한 가운데에 방치, 비가 올 경우 그대로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파쇄된 폐흉관 잔재물과 공사용 목재자재를 사용하고는 하천 한 가운데에 버젓하게 방치, 약간의 비에 그대로 떠내려갈 처지에 놓여 있는 등 자재관리에도 부실함을 드러냈다.

▲ 폐흉관을 기존 토석 높이보다 낮은 곳에 보관 중인 모습
이밖에 콘크리트 폐흉관을 기존 토석 높이보다 낮은 웅덩이에 보관하고 있어 파쇄된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그대로 묻힐 처지인 등 보관 장소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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