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홍도 ] 

 

목포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50대 김 모 씨는 택시회사로 온 우편을 보고 황당해했다. 바로 방향지시등 점멸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날아왔기 때문이다. 기간을 보니 한달 전 다른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되었던 것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으니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김 모 씨는 "택시기사들은 택시 손님을 하나라도 더 태워야 하는 직업이고 바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고 좌회전도 아니고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선량한 사람이라면 물론 도로 위에서 택시를 잡는 손님 하나에만 집중하며 힘들게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든다. 방향지시등은 뒤 차량에 대한 배려이며 도로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신호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차량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차량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로 교통 문화 수준을 더 높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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