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스포츠 교육센터 현장, 폐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 무단 투기 및 토양에 섞어 등

▲ 인체와 환경에 위해한 시멘트 성분의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놓고 있다.
강원 춘천시 도심지 내에 자리 잡고 있는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 신축 건물 현장에서 환경은 뒷전으로 미룬 채 편의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공사는 지하1, 지상4층 규모의 강원대학교건강스포츠 교육센터현장으로 주간사인 케이디건설()ES개발()가 시공 중이다.

익명의 제보에 따라 지난 15, 16일 양일간 해당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 면담 및 현장을 둘러본 결과 학원 내 공사란 이유 때문인지 환경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생산 및 타설 시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이며, 레미콘 타설 후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보관할 경우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 및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 레미콘 생산 시설 주변에 널려 있는 레미콘 잔재물. 토양 위 무단 투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레미콘 생산 몰탈 시설 주변에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든 말든 막무가내 작업을 진행, 토양 바닥이 온통 레미콘 슬러지로 뒤덮고 있는 등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시멘트 위해성 관리의식이 밑바닥 수준이다.

▲ 인체와 환경에 위해한 시멘트 성분의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한 모습
특히 15일 현재 토양 위에 무단 투기했던 레미콘 슬러지를 16일 재차 방문했을 때는 그대로 토양에 섞어 버리는 기가막히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토양 위에 폐콘크리트가 널브러져 있는 게 이를 증명하고 있다.

▲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한 레미콘 슬러지를 그대로 토양에 섞어 놔 노출돼 있는 폐콘크리트
하지만 ES개발 관계자는 이를 걷어내 폐기물로 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발주처에서의 예산 부족과 공기 만료 등 그저 현장의 여건만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발주처인 강원대학교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연 설명한다면, 발주처인 강원대학교에서 관련 공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 즉 건축비, 환경 및 안전관리비,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제때에 맞춰 지출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냐는 게 주변의 목소리다.

어쨌든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적은 량일 지라도 토양 위에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및 방치 등의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그런데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에 무단 투기 및 방치하는 것도 부족해 그대로 토양에 섞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기가막힐 노릇이다라며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환경규칙도 안 지키고 있다 보니 안전에도 빨간불을 켰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나무사다리를 버젓하게 사용 중이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이 불가능한 나무사다리와 나무발판 등을 버젓하게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으며, 근로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발판 공간도 나무로 사용해 언뜻 봐도 위태로운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다.

거기다가 협력사 사무실로 통하는 곳의 토양 법면에 나무를 이용해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 역시 나무가 썩거나 할 경우 추락 및 전락의 위험을 안고 있는 데도 비용 절감 때문인지 버젓하게 사용 중이다.

▲ 나무로 발판을 사용해 자칫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나무재질의 사다리 등을 여지것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어느 한사람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 지도 관리는 그야말로 눈 뜬 장님과 다름이 없다는 게 주변의 혹평이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 신고를 했으나 외곽에 설치한 휀스(가설울타리)가 제 규정을 못 지켜 무용지물이 돼 인근 주민들에게 먼지피해 등의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 휀스 설치가 제 규격에 안 맞아 인근 도로 이용자와 주민 등이 먼지 및 소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 등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이것조차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현장은 주변의 도로와 주택가 등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설사 관련법에 따라 제대로 된 휀스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는 불가항력적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근 상가 주인 A씨는 공사현장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 방진망조차 설치하지 않아 바람이 불 때에는 먼지가 날아들고 소음이 발생해 영업에 지장이 있다라며 주변 상가들의 영업을 위해 최소한의 방진망은 설치한 후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도로와 주택가 등이 공사 현장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에 맞는 휀스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먼지와 소음 피해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라며 하물며 휀스도 설치하지 않고 건물 외벽에 방진망조차 설치하지 않고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도로이용 운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S개발 관계자는 휀스와 방진망 설치와 관련해 발주처와 감리단과 협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결국엔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장 신고 시 저감대책으로 내놓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음을 스스로 시사했다.

▲ 뚜껑이 잠겨 있지 않은 전기 배전함
이밖에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 주변 전기 배전함 뚜껑을 잠금장치 등 개폐하지 않고 개방해 놔 자칫 누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별도 분리해야 할 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음료캔 등을 가연성폐기물과 혼합 보관 중인 모습
또한 다른 폐기물과 별로 분리 보관해야 할 건설폐재류인 폐콘크리트를, 또는 생활폐기물인 음료캔 등을 가연성 폐기물인 비닐 등과 함께 섞어 암롤자루에 보관, 부적절한 폐기물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환경단체, 지자체 등의 눈에 잘 안 띄는 현장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란 이점을 악용해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초적인 환경시설은 갖춰 공사를 진행하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발주자와 감리사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관리를 펼쳐 줄 것을 혹자들이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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