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신사옥 건립 현장, 토사 6만여t 반출에 세륜슬러지는 고작 2t 남짓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주하고 동진건설()가 시공사로 참여해 시공 중인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사옥 건립공사현장에서 세륜슬러지 발생 분량이 턱없이 부족해 그 이면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토사 반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통상적으로 암롤자루 1개 분량인 1t 가량을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 현재 동진건설 이모 차장에 따르면 토사 63천여t이 외부로 반출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세륜슬러지를 현장 재활용은 물론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사실이 없다.

실제 취재진이 해당 현장 진·출입구 2곳에 설치한 세륜시설 주변을 유심히 살펴봐도 세륜슬러지가 담긴 암롤자루는 물론 세륜슬러지 건조장조차 없었으며 보관함에 담겨져 있는 게 전부였다.

특히 시공사 이모 차장에게 확인한 결과 세륜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성분검사와 지자체에 신고사항인 건설폐기물(세륜슬러지)처리계획서 절차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를 폐기물로 처분 시 최초에는 성분검사를 요한다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모 차장은 토사를 반출할 때가 겨울철이라 세륜기 등의 동결 때문에, 그리고 현장 주변이 비포장도로라 가동하지 않아 세륜슬러지가 발생하지 않았다요즘은 레미콘차량이 빈번하게 드나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떳떳하게 말했다.

결국 동절기에 토사 운반 당시 현장의 편의적인 생각만 한 채 주변 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세륜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우선 발생한 세륜슬러지를 토사와 함께 섞여 그대로 반출했거나 아니면 아예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토사를 운반했다는 것. 현재로서는 시공사 이모 차장의 말대로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장 내 비포장 진입로에 폐레미콘 잔재물이 널려 있는 채로 토양과 섞이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장 진입로에서 레미콘 잔재물이 토양에 섞이고 있다.
물론 해당 현장 측에선 경사도가 높은 진입로라 차량 운행 시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포장 또는 패인 곳에 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군데군데에 사용 등 현재의 상태로는 수긍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레미콘 슬러지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은 토양에 섞여 그대로 부적절하게 유용될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각에서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 도로에 토사가 유출된 모습. 건조한 날씨에는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현장을 드나드는 레미콘차량 등이 세륜시설을 대충 통과해 도로에 진입하다보니 바퀴 홈에 끼였던 진흙이 떨어져 도로미관을 훼손시키면서 건조한 날씨에는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 관할 지자체에 허가도 받지 않고 현장 외곽 휀스(가설울타리)에 부착한 대형 간판
설상가상 해당 현장은 외곽 휀스
(가설울타리)에 설치한 광고물을 관할 지자체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 차장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신고 및 허가 절차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모 차장은 휀스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선 아무런 법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가 아닌데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며 의아해 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허가 대상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하고 표시(부착)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의하면 담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이지만 동법 제2항 제6호 라목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가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지대 작업 근로자들은 추락 및 전락 방지용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곡예 작업을 하는 광경도 취재진의 시야에 포착됐다.

▲ 추락 및 전락 방지용 안전방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곡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해당 현장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작업자의 허리를 구조물에 붙잡아 매는 안전 로프는커녕 추락 및 전락을 대비한 발판, 그물망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작업을 진행, 보는 이로 하여금 아찔함을 느끼게 하는 등 결코 추락사고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장 내에 내걸고 있는 안전은 남이 아닌 당신 자신과 당신가족의 몫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가 헛구호에 지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