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혁신도시 아파트 현장, 도로에 토사 유출 심각 및 세륜슬러지 불법 처리 농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아산()가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은 비산먼지발생 저감에 인색한 것도 부족해서 취재마저 강력 거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처리한 의혹까지 받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정밀조사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현장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강원혁신도시내 B2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현장으로 진·출입구에 설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기 등 환경관리가 매우 열악해 밑바닥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도로에 토사 유출 심각 및 취재는 강력 거부...국민의 알 권리 무시

▲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고 있는 토사운송 차량(바퀴가 젖어 있지 않다)
지난 20일 현재 취재진이 해당 현장에 도착해보니 도로에 토사유출이 매우 심해 약 20여분 동안 토사운송 차량의 세륜시설 통과 상태를 지켜본 결과 일부 차량은 세륜시설 내에 정차하지 않고 뭐가 바쁜지 그냥 쏜살같이 통과하기 일쑤였다.

▲ 세륜시설을 대충 통과한 토사운송 차량
그나마 세륜시설에 잠시 정차 했다가 통과하는 차량은 앞바퀴는 그냥 통과한 후 뒷바퀴만 세척을 하곤 도로에 진입,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세륜기 내 전·후진 3회 세륜 절차 철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도로에 토사 유출이 심각해 노면 훼손 및 비산먼지발생과 대기오염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세륜기 출구에서부터 포장도로 약 100m 구간의 노면바닥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토사 유출이 심해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이 현장은 세륜기 출구에 부직포 포설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막무가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세륜슬러지를 저감시설 없이 토양 위에 보관 중인 모습
또한 세륜슬러지를 담은 마대자루와 보관소 자체가 없고 슬러지를 토양 위에 쌓아놓은 광경이 포착돼 이를 취재하기 위해 출입구로 다가가자 현장 근로자가 양 손을 허리춤에 대고 격앙된 목소리로 현장엘 들어오지 말라며 취재진을 밀치면서 사진촬영을 강력 거부했다. 물론 요구에 따라 신분증을 보여 준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에 취재진이 현장에는 안 들어가겠다고 밝힌 후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자 그가 다시 다가와 카메라를 막고는 별의 별 이유를 대며 취재를 강력하게 저지했다. 구린 구석이 있는지 한 사람은 현장 안에서 취재진의 모습을 사진촬영 했다.

그리고 누가 초록은 동색 아니랄까 봐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고 현장을 드나들고 있던 외부인, 예를 들어 살수차량 운전자 등들도 취재진에게 다가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압감을 갖게 했다.

심지어 한 사람은 도로에 유출된 토사가 왜 우리 탓이냐? 택지개발 시공사에 가서 따져라. 우리 현장처럼 깨끗한 곳이 어디 또 있느냐? 딴 곳으로 가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날씨도 더운데 차안에 들어가 에어컨 바람이나 쐬라고 조롱하는 말투를 던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변의 위험을 느낀 취재진은 정식 취재를 위해 급히 발주처인 LH공사 감리단과 원주시청 환경과 등에 현장 확인 요청을 했다.

취재진이 시공사와 책임감리사, 원주시청 공무원, 환경단체 등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현장은 호수를 이용해 세륜기 주변을 계속 청소했고 노면살수 작업도 실시했으나 살수차량의 제원이 작아 고압살수가 아니다보니 도로에 쫙 달라붙은 진흙을 걷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오히려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다보니 현장 내 규정 속도조차 지키지 않고 질주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차량 등으로 인해 흙탕물이 튀기 일쑤였고 뒤따르던 차량의 앞면 유리 등이 심하게 훼손됐다. 물론 취재를 위해 주차해 놨던 취재진의 차량 역시 예외는 아니다.

▲ 노면살수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흐른 흔적
게다가 노면살수 인해 발생한 흙탕물은 마치 비가 왔을 때처럼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내려 갔으며, 군데군데 고여 있는 짙은 흙탕물로 미뤄 그동안 토사유출 심각 등의 현상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도로에 토사유출에 따른 노면살수가 능사가 아니라 토사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도로 노면살수는 도로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도로 가장자리에 고여 있거나 배수로에 유입된 흙탕물은 언젠가는 비산먼지 발생 원인이 되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완벽한 세륜시설 설치와 철저한 세륜 절차 준수 및 출구에 부직포 포설 등 토사유출을 저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륜슬러지 불법 처리 의혹 짙어

해당 현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세륜슬러지를 불법 처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등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륜슬러지와 관련, 처음에 시공사 공사팀 관계자는 세륜슬러지는 발생 즉시 매일 상차해 반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원주시청 공무원이 도착한 후 시공사 관리팀 관계자는 세륜슬러지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엇갈린 사실을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량의 토사를 외부로 반출했는데도 현장에 보관 중인 세륜슬러지가 고작 1t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외부 반출 처리내역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결국 불법 처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원주시청 공무원이 시공사 관계자에게 세륜슬러지를 마대자루에 담아 비에 안 맞게 건조장에 보관하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말한 것은 세륜슬러지를 토양 위에 보관 중인 사실과 세륜슬러지가 담긴 마대자루와 건조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역시 불법처리 개연성을 높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제반 상황을 토대로 추론컨대 해당 현장은 막대한 량의 세륜슬러지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 처리하지 않고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토사에 섞어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속권자인 원주시가 철저하게 조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향후 재발방지와 주변 현장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와 함께 시청 공무원이 세륜수가 너무 혼탁하니 수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세륜시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권고한 한 점으로 보면 해당 현장의 세륜시설 관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하게 가늠하고 남을 듯싶다.

현장에 동참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세륜시설 관리 부실로 도로에 토사 유출이 심해 비산먼지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단속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특히 세륜슬러지 성분검사 여부와 불법처리 의혹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시청 공무원에게 주문했다.

세륜슬러지 처리 방법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세륜시설은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슬러지에 섞일 수가 있다.

이 세륜슬러지가 토사상태인 경우 건설폐토석으로, 함수율이 높은 상태일 경우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공사 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 12 참고)해야 한다.

중간처리 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품질기준(국토해양부공고 2012-1096, 2012. 8. 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다.

건설오니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건설오니는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는 폐기물로 처분 시 최초에는 성분검사를 요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세륜슬러지는 건조상에 의하여 수분 85% 이하로 햇빛 건조해 매립하고, 건조상의 여과수는 세륜시설로 유입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다.

▲ 노임체불 시 신고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다.
한편 해당 현장 휀스(가설울타리)에 설치한 안내표지판 가운데 노임체불 시 신고처를 알려주고 있는 수급업체:현대아산(), LH사업단(감리단))’의 연락처는 없는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부착 시 검증도 안 했다는 뜻이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현장관리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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