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퇴계동~온의동 도로개설공사, 지적 불구 세륜슬러지 방치 및 성토재로 사용

강원 춘천시가 발주한 도로개설 공사 현장의 세륜슬러지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을 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은커녕 아예 성토재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도를 넘고 있는데도 관할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해당 현장의 환경 문제점과 관련, 본 취재진이 지난 17일 발주처인 춘천시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고, 그 내용을 전해들은 시공사 관계자가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부동 하고 있는 것은 발주처 겸 단속권자인 춘천시의 감독 및 단속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문제의 현장은 한바로건설한영토건이 공동 시공 중인 퇴계동~온의동 간 도로개설 공사현장으로 본지는 익명의 제보에 따라 지난 17일 현장 확인을 거쳐 18정신 나간 현장발주처 관리감독 부재가 한 몫?(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 이란 제하로 기사화 했다.

기사 내용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환경 문제점인 세륜슬러지 관리에 대해 언급을 했으며, 이미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취재 중인 지난 17일 발주처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시공사 관계자 역시 즉시 조치한다고 했었다.

▲ 지난 17일 토양 위에 방치 중인 세륜슬러지(사진 위)와 19일 방치 중인 세륜슬러지(사진 아래)
하지만 지난 19일 오후 135분경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재차 방문한 결과 현장 종점부(퇴계동)에 설치한 세륜시설 주변 4곳의 토양 위에 퍼 올려 양생 중이던 세륜슬러지는 그 위에다가 슬러지를 더 보태 방치하고 있었다. 인근에 투기한 슬러지 역시 그대로였다.

▲ 세륜수의 색깔이 꺼무틱틱한 상태로 미뤄 슬러지 역시 정상적인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보관함의 세륜수 색깔이 꺼무틱틱한 상태로 미뤄 세륜슬러지 역시 정상적인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져 토양과 지하수 및 바로 옆의 농작물마저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폐기물로 관리해야 할 세륜슬러지를 탈수 및 건조 등 중간처리 등 과정도 거치지 않고 아예 도로 본선라인에 성토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158분경 시점부(온의동)를 찾았을 때엔 세륜시설 주변 토양 위에 방치돼 있던 세륜슬러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작업 근로자의 말에 따르면 중장비를 이용해 그대로 넓게 펴서 성토재로 사용했다고 했다.

▲ 지난 17일 토양 위에 방치 중인 세륜슬러지(사진 위)와 19일 세륜슬러지가 사라진 상태(사진 아래)
기실 지난 17일 취재 중에 있었던 세륜슬러지가 감쪽같이 사라졌고, 인근에 허술하게 조성 중인 세륜슬러지 건조장엔 물론 그 주변 어느 곳에도 세륜슬러지가 없는 점, 본선 도로 라인 토양 위에 미세토사가 펼쳐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 근로자의 말에는 신빙성이 매우 높았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맞는다면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의 경우 미세한 입자로 형성돼 있어 소량의 물에도 금방 확산, 물처럼 변해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언젠가는 도로 측면으로 물이 스며들 경우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한 도로노반 균열 등의 개연성도 있다.

그래서 건설오니를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 이상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세륜시설 보관함 상부와 토양과의 경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슬러지와 세륜수가 넘쳐나고 있다.
설상가상 해당 현장은 세륜시설의 슬러지 보관함에 슬러지와 세륜수가 가득차서 넘쳐 나고 있는 데도 마대 자루 등에 담아 비가림시설을 갖춘 보관소로 옮기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그 주변으로 온통 슬러지와 세륜수가 토양을 뒤덮으며 보관함 상부와 토양과의 경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난장판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봐선 과연 발주처인 춘천시가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시공사 관계자의 말대로 세륜슬러지는 현장 재활용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했는데 배출자신고시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신고를 하고는 건설오니의 재활용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세륜슬러지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나 아예 중간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이 모든 것은 발주처인 춘천시의 관리 감독 및 단속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오니인 세륜슬러지는 폐기물로 처분시 최초에는 성분검사를 요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후 폐토사를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세륜슬러지는 건조상에 의하여 수분 85% 이하로 햇빛 건조해 매립하고, 건조상의 여과수는 세륜시설로 유입 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다.

만약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건설오니)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공사 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탈수·건조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 12 참고)해야 한다.

중간처리 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품질기준(국토해양부공고 2012-1096, 2012. 8. 1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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