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퇴계동~온의동 도로개설공사, 세륜슬러지·엔진오일 등 방치

▲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을 저감시설 없이 보관중인 모습...폐기물관리 의식이 수준이하다.
강원 춘천시가 발주하고 한바로건설()한영토건이 공동 시공 중인 퇴계동~온의동 간 도로개설 공사현장에서 환경은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자인 발주처 겸 지자체인 춘천시의 단속은 멀기만 춘천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 공사는 퇴계 한성아파트~현대1,2차 아파트 뒤편을 거쳐 퇴계동 홈플러스까지 연결되며 지난 20121214일 착공해 오는 2014117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7일 익명의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현장은 폐기물, 특히 지정폐기물관리에 대해 상식 밖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조식과 자동식 세륜시설은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이 세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슬러지(수조식 침전물 포함)에 섞일 수가 있다.

이 세륜슬러지가 토사상태인 경우 건설폐토석으로, 함수율이 높은 상태일 경우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간처리해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세륜슬러지를 저감시설 없이 아무렇게 보관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시점부와 종점부에 설치한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세륜슬러지를 인근 토양 위에 퍼 올려 양생해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 가능성을 키우고 있으며, 어느 곳에도 슬러지 건조장은 설치하지 않은 등 세륜슬러지 관리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갈 정도로 엉망이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한다면 이 현장은 세륜장 주변에 세륜슬러지를 넓게 펴서 양생 중이거나 인근에다 투기하고 있는 등의 관리상태로 봐선 경악스러움 그 자체였으며 관리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저지대의 빗물이 유입되도록 기존도로에 조성한 구멍으로 세륜시설 출구에 떨어진 토사를 세척한 폐수 또는 흙탕물을 그대로 유입시키고 있는 경악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위해한 기름성분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엔진 오일을 뚜껑도 없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엔진오일통을 노상에 보관하고 있는 등 지정폐기물 관리 수준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그렇다보니 현장 진·출입구에 포설한 보온덮개가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이상한 일 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됐다.

▲ 방치 중인 보온 덮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취수를 한 의심도 사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관련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고 하천수는 별도로 대형하천일 경우 관할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에, 소하천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하천수 점용허가를 받은 후 취수해야 한다.

▲ 전기 동력장치를 이용해 불법으로 취수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 현장은 세륜시설 출구에 유출된 토사 제거를 위해 인근 개천에서 전기 동력 장치를 이용해 연실 물을 취수한 후 세륜시설 출구까지 연결된 호수를 통해 노면살수 중인데, 현장 관계자는 본 취재진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취수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스스로 불법취수를 시인했다.

▲ 빗물 배출을 위해 조성한 구멍으로 세륜폐수와 흙탕물 등을 유입하고 있다.
유출된 토사를 제거한 흙탕물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도로에 조성한 구멍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수질오염은 물론 우수관로에 침전된 퇴적물 준설작업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혈세로 낭비되기 때문에 애끚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 모든 상황은 도심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라고 보기엔 너무도 힘든 상태로 결국에는 발주처와 감리사 등의 안일한 현장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란 게 주변의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비록 짧은 구간에서의 공사라 할지라도 관련법은 지키면서 진행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폐기물관리에 대해선 수준 이하다라며 관리감독 책임자는 현장 점검을 할 때 대충대충 보지 말고 세밀하게 관찰해 다시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15일 본 취재진이 현장 종점부 홈플러스를 찾았을 당시 해당 현장에서는 토사 운반 중이였는데 토사를 싣고 현장에서 나가는 덤프 차량은 세륜시설을 통해 운행 중 이였으나 현장으로 들어가는 덤프 차량은 약 100m 아래 인구복지보건협회 강원지회 가족보건의원 맞은편의 입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구는 일반 시민들이 보행하도록 돼 있는 보드블럭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즉 시민혈세로 조성한 인도의 보도블럭 훼손에 따른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은 결국에는 피 같은 시민혈세로 충당될 판이다.

그러므로 발주처 및 관할 지자체는 덤프 차량의 유류비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정상적인 현장 진·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철저하게 차단해 시민혈세 누수를 막아야 한다. 물론 17일 취재 중에는 토사 운송이 없었지만 향후에라도 이 같은 상황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현장은 남은 공정 기간동안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공사에 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시공사 관리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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