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성산 간 88고속도로 8공구,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와 숏크리트 관리 부실 등

▲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해 지하수 등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담양~성산 간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8공구현장은 가장 기초적인 환경의식 부족으로 인해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주변에서의 목소리다.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 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만큼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위 무단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펌프카로 레미콘 타설 시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에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을 깔고 작업 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위이며,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 레미콘 슬러지는 레미콘 회사에 회송처리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은 지난 5일 거명을 꺼리는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보니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토양 위 서너 군데에 걸쳐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놓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등의 2차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선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레미콘 슬러지를 보관하게 할 경우 반드시 철제박스를 비치해야 하며 토양 위에 무단 투기를 할 경우 즉각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같은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양에 섞여 그대로 부적절하게 유용될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토양과 지하수, 그리고 인근 하천 수질 오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각에서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제보자는 아무리 적은 량일지라도 레미콘 슬러지 무단투기 행위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그런데도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저 지경이 되도록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했다는 게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하면서 혀를 찼다.

▲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 폐기물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레미콘 슬러지 무단 투기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 곳곳에 비록 소량이지만 폐토사, 임목폐기물 등 폐기물을 가장 흔한 방진덮개 등 기초적인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보관, 언뜻 봐도 정상적인 관리가 아닌 방치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 철근을 노출해 부식속도를 가속화 시키면서 자칫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공사현장에서 철근의 부식 방지를 위해 비에 안 맞게 캡 또는 천막을 씌우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철근을 허공에 노출시켜 부식속도를 가속화 시키면서 자칫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녹슨 정도가 장갑으로 만져서 묻어 나오면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철근에서 녹 딱지가 떨어질 경우 해당 시공법에 따라 단면적 검사 등을 통해 판가름해야 하고, 구조물 철근 시공 시 녹슨 철근은 사용하지 않고 녹을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녹슨 철근을 사용하면 철근과 레미콘사이에 수막현상이 발생돼 흡착력 저하로 강도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녹 제거 역시 녹물이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대한 흡착력 저하 및 환경적으로 위해한 만큼 녹슨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부실시공 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를 보관하면서 설치한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에 기재한 보관기간을 ‘2013. 1~2013. 6’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자체가 법적 허용 보관기간인 90일을 훌쩍 초과했다는 사실을 버젓하게 보여주고 있다.

▲ 폐콘크리트 보관기간이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날짜를 지운 흔적(원안)이 역력하다.
더욱 우스운 것은 기재한 ‘2013. 1’ 가운데 ‘1’을 지운 흔적이 역력했으며, 이는 보관기간이 초과한 것을 숨기기 위해 ‘1’을 지우고 ‘4’ 또는 ‘5’를 적었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지나친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하는 교묘함을 보인 것이란 게 제보자의 일침이다.

일각에선 시공사의 이런 행위는 결국 발주자(배출자)의 폐기물 발주 설계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탓도 한 몫(?) 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기물이 제때에 반출돼 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 발주 설계가 제때에 맞춰 제대로 완료해야 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환경단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제때에 반출하지 못하고 장기 보관하고 있는 데는 배출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배출자가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건설폐기물 보관기한 초과 등 관련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폐기물 보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발주처의 폐기물발주 설계 늑장을 핑계로 내세워 얄팍한 술책을 부리지 말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아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그동안 숏크리트 관리 부실 및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터널 인근에 사용한 성토재 법면에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섞인 채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숏크리트 투성이다.

▲ 성토재로 사용한 토석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원안)...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언뜻 봐도 쉽게 눈에 띄고 있는데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동안 숏크리트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발주처와 감리사의 현장점검과 시공사의 현장순찰 역시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눈 뜬 장님격이란 게 제보자의 지적이다.

숏크리트에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폐일언하고, 해당 현장은 환경단체 등의 눈에 잘 안 띄는 현장 및 관리감독 사각지대란 이점을 악용해 환경과 폐기물관리에 허술함을 드러내지 말고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지자체 등은 비록 사소한 환경관리 부실이라 하더라도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공사 관리를 펼쳐 줄 것을 혹자들이 바라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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