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명절선물 과대포장행위 증가 예상에 따른 단속 실시

임우진 서구청장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신문식 ]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29일까지 1회용품 사용 및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1회용품 사용 및 제품의 과대포장은 자원낭비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이에 서구는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각종 선물세트 유의 과대포장과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및 대규모 점포,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일회용 용기, 수저, 비닐식탁보 등)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은 현장 계도 후 미이행 시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며 과대포장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행정기관에 2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와 수입판매자에게는 해당 시군구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 2차 200, 3차 3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구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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