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사무총장 고성중 입니다.

[회원신분조회]한국시민기자협회 www.civilreporter.co.kr 정회원을 알리는 창구입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문기자회원 등재 요건] 국내 외 분야 별, ‘석 박사’ 이상 학력이 있거나,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시민이면 '전문기자 등재'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학위기준][자격기준][경력기준] 지침을 준수하여 위촉합니다. 단 전문기자라 하더라도 ‘기자아카데미’ 과정을 반드시 수료 하여야 하며, 전문기자 회원의 ‘글’ 중 탁월한 콘텐츠가 있는 기사는 보도자료통신사 ‘뉴스와이어’나 전국 ‘중앙일간 신문’에 게재합니다.

[학위기준]
1. 석, 박사학위 이상인 자.

[자격기준]
2. 전문분야 국가자격자 및 등록자.

[경력기준]
3. 현재 관련 기관 종사자
- 1. 학위기준에 부합하는 자
- 2.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
- 3. 1.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재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종사중인 자로 10년 이상 경력자
- 4. 1.2.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나, 한시협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자.

                                              본 협회 고성중 발행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의 시민기자회원의 권익보호와 엄정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활동 내규를 알려드립니다.

[입금은행] 농협 : 355-0017-4768-33

[회 비] 10,000원 자동이체 원칙, 팀 소속 정회원은 20.000원

[예 금 주] (사)한국시민기자협회

[문 의] 1666-2546 [긴 급] 010-7609-7708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에서는 (사)한국시민기자협회의 정관 제6조 (회원자격) 법인에서 인정하는 기자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자로 하며 후원회원은 월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기자회원의 자격과 위상을 높이고, 본 협회를 사칭하거나 회원증을 위조, 도용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www.civilreporter.co.kr ‘회원조회’란에 등재한다.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은 (사)한국시민기자협회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시민기자의 교육을 통해 권익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음해성이나 음란한 기사들은 바로바로 삭제시키고, 초상권, 저작권,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회비사용은 편집인의 4대 보험과 급료, 편집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목적이 있습니다.

▪ 회비사용 내역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총회에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누구나 법인통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리   강    령

대한민국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기자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진리와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올곧은 언론의 주최가 되고자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밝은 이웃, 밝은 동네, 밝은 세상을 열어 가는데 앞장선다.

[ 실 천 요 강 ]

- 우리는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의 프리랜서 기자회원으로서 언론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청렴을 유지한다.

- 우리는 기사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로부터 기자회원의 품위를 해치는 행동 을 하지 않고 향응을 받지 않는다.

- 우리는 기자회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취재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반대로 목적의식을 갖고 인사 청탁 또는 특혜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기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사전 유출하지 않는다.

-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관여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 보 도 준 칙 ]

-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 밝은 뉴스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담는다.

- 독자의 시각에서 뉴스가치를 판단한다.

- 사실 확인을 통한 정확한 보도를 목숨처럼 여긴다.

- 추측보도, 근거 없는 보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보도를 배제한다.

- 취재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개인적인 물욕이나 이해관계로 기사를 왜곡하거나 일방적인 편파보도를 하지 않는다.

-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한다.

- 다른 매체를 표절하지 않는다. 인용보도가 필요할 경우는 출처를 밝힌다.

- 보도에 잘못이 확인될 경우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빨리 정정보도 한다.

위의 윤리강령(실천요강, 보도준칙) 위배 시 민·형사적인 책임을 반드시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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