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추풍령 도로건설공사,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 수거 안 해

▲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파암에 섞여 있다.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혼입돼 있는 것을 모 언론사에서 지적 했으나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 ‘소귀에 경 읽기현장으로 추락하면서 숏크리트 폐기물 관리가 미온적이란 지적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울트라건설()가 시공 중인 영동~추풍령 도로건설공사 1공구 현장은 오는 20172월경 완공을 목표로 현재 임계터널 굴착 공정을 마치고 인근에 막대한 량의 발파암을 임시 야적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버력 포함)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발파암에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섞여 있어 불량골재 생산 및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지난달 27일 현재 임계터널 인근 발파암 야적장 상부에는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 반발재가 수량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량 혼입돼 노출돼 있는 상태로 심각한 건설폐기물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표면에서 보이는 것이 이러하니 그 속은 어떠한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될 것이다.

본 기자가 약 1시간여에 걸쳐 야적 중인 발파암과 현장 곳곳을 둘러본 결과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 쉽게 눈에 띄는 데도 수거해 건설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적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에 경악스럽기조차 했다.

▲ 발파암에 숏크리트(회색 부분) 투성이다.
또한 발파암 상부에 덤프트럭 2대 분량의 발파암은 숏크리트 투성인데도 그대로 버젓하게 둬두고 있는 점에서 보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과 함께 부적절한 처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파암에 섞여 노출돼 있는 데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건설폐기물 관리 의식 밑바닥을 보이고 있다 보니 숏크리트 버력이 섞인 토석을 방진덮개 등 저감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 숏크리트가 섞인 버력을 퍼낸 흔적이 역력하다.
심지어 숏크리트 버력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퍼낸 흔적이 역력한 점으로 미뤄 현장 내 어느 부분에 성토재로 사용한 것이라고 의심에 여지가 없다.

▲ 숏크리트에 표식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숏크리트 반발재에 빨간색 락카 표식을 하여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만들며 숏크리트 관리부재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폐기물관리법이 외면됐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파암을 외부로 반출 시 숏크리트 반발재를 골라내기로 영동군청 공무원과 협의가 된 상태라며 골라내지 않은 게 당연한 듯이 말하는 그야말로 건설폐기물 관리 의식 수준이 밑바닥을 맴돌고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이 관계자는 다른 기자가 와서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인 것을 지적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발파암을 파·분쇄하여 활용할지 여부가 결정 나지 않아 그대로 둬두고 있는 상태라며 발파암을 외부로 반출 시 숏크리트를 골라낼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황당한 답변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과연, 이 관계자의 말대로 발파암을 외부로 반출 시 숏크리트를 인력으로 일일이 골라내는 현장이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기는 한 걸까? 이에 대한 답변을 시공사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면 건설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 10명이면 10명 모두 그대로 반출되는 게 다반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타 언론사 기자에게 지적을 당했으면서도 그것도 숏크리트가 건설폐기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숏크리트 폐기물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본 기자가 보기엔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를 인력으로 일일이 골라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로 심각해 결국에는 숏크리트(버력 포함)가 섞인 상당량의 발파암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과연, 해당 현장이 관련법을 준수해 처리할 지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이 발파암 속에 섞인 숏크리트가 그대로 천연골재 생산 및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란 게 주변의 지배적인 중론이며, 숏크리트의 부적절한 처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본 기자 역시 취재 중 만난 시공사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대로 부적절하게 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발파암에 혼입된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성토재 또는 순수(천연)골재 등으로 생산해 현장에 유용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는 게 토목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한 토목전문가는 건설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해 도로노반 균열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상적인 골재(정품)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는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표면에 노출된 것이 이 정도라면 그 속은 오죽 하겠느냐! 오염 예방 등의 차원에서라도 숏크리트 폐기물을 전량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중간처리시설을 거쳐 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생골재)를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혹, 숏크리트 사용에 대해 건설사측에서는 과연 크게 오염 및 부실시공 원인이 되겠느냐?”며 환경단체 등의 우려가 기우라고 맞서고 있고, 본 기자 역시 매립된 숏크리트와 폐콘크리트 등이 오염과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확실하게 단정하진 못하겠다.

하지만 숏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처리시설을 거쳐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재생골재)를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본 기자는 이 같은 법적 규정을 잣대로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해당 현장이 막대한 처리 비용을 들여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를 전량 걷어내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지가 미지수이지만, 숏크리트를 분리선별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발파암에 섞어 순수 골재로 둔갑시켜 폐기물처리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꾀하는 의심은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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