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천~서면 간 도로, 성토재로 사용한 골재에 숏크리트 투성 여전해

▲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원안)를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동화건설이 시공 중인 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를 현장 성토재로 유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를 뀌며 시정하지 않아 관리감독 주체인 발주처와 감리사의 관리책임 부실이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공사현장은 본 기자가 지난 2012518일 자로 숏크리트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으며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 발주처 등에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숏크리트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해 온 바 있다.

하지만 29일 현재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시정은커녕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공사 관리 직원은 좀 섞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주장, 취재진을 당혹스럽게 하면서 멘탈붕괴 상태로 만들었다.

숏크리트(버력 포함)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에 해당돼 반드시 선별 분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발파암에 섞인 숏크리트를 골라내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로 유용하면서 숏크리트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 발파암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분천터널 인근 사무실 주변에는 발파암을 이용해 성토 및 다짐작업을 했는데 그 상부에는 숏크리트가 박힌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법면에서는 숏크리트 덩어리가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는 등 성토 다짐 및 법면 고르기 작업 시 숏크리트 선별 없이 그대로 사용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 사무실 주변에 사용한 성토재에 숏크리트가 섞여 있다.
또 현장 곳곳에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야적하고 있는 발파암에서 숏크리트가 수없이 발견되고 있었으며, 숏크리트가 함유된 버력 역시 건설폐기물인데도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방치돼 매립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천에 임시 설치한 가도 성토재 상부에 노출돼 있는 숏크리트(원안)
게다가 하천을 가로질러 임시 조성한 가도 상부에 숏크리트가 흉물스런 모습으로 노출돼 있는 등 쉽게 눈에 띠일 텐데도 수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고 있다.

▲ 숏크리트를 그린망 누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숏크리트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비웃기라도 하듯이 숏크리트를 그린망 누름용으로 버젓하게 사용하고 있는 등 숏크리트 폐기물관리법은 이미 실종된 상태다.

▲ 발파암에 폐블럭이 섞여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폐블럭을 발파암에 혼입하고 있거나 시멘트 포대를 아무렇게 방치하고 있는 등 건설폐기물관리가 사치인 듯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기존에 지적한 곳의 바로 옆 성토재에 섞여 있는 숏크리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 기자가 과거에 지적했던 곳의 바로 옆 법면에 다양한 크기의 숏크리트가 섞인 채 노출돼 있는데, 시쳇말로 지적한 곳은 수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안대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마지못해 숏크리트를 수거한 것이란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설상가상 취재 중에 만난 시공사 관리팀 소속이라고 밝힌 직원은 숏크리트가 좀 섞일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왜 함부로 현장에 들어와서 사진촬영을 하느냐? 당장 나가라며 볼멘소리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자신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사이비 기자가 자주 오고 있다면서 본 기자의 차량을 사진촬영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건설폐기물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 저감시설 없이 온갖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생활쓰레기 등 온갖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혼합 보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면서 환경은 이미 딴 나라 법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고 폐기물을 보관 중인 곳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 다른 성상의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도 하지 않은 채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폐기물관리 의식을 보이면서 환경보호는 사치에 불과한 것 같았다.

▲ 지정폐기물인 엔진오일통과 차량부품도 함께 혼합 보관하고 있다.
특히 기름성분이 함유된 엔진오일통은 물론 기름 묻은 장갑, 차량 부품 등 지정폐기물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차수막시설을 갖춘 바닥과 상부, 옆면이 막힌 곳에 별도 보관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입 보관, 지정폐기물관에도 빨간불을 켜면서 환경관리 수준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하천 인근에 저감시설 없이 발파암을 야적(사진 위) 및 임목폐기물을 보관, 대기 등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하천 인근에 발파암을 야적하면서 방진벽은 고사하고 가장 기초 저감시설인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보관 중인 임목폐기물 관리 상태도 마찬가지여서 대기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가 발파암에 섞이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미 섞여 노출돼 있는 것은 전량 수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고, 토양과 지하수 및 수질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올바른 환경·폐기물관리 의식을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처와 감리사 등은 해당 현장의 부실한 환경과 폐기물관리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당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예의 주시하며 책임 있는 현장관리를 펼쳐야 함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