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간 고속도로 5공구,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 보관 및 도로에 토사 유출 심각

▲ 각종 폐기물을 분리·선별 하지 않고 혼합 보관, 폐기물관리가 허술하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고 고려개발이 시공 중인 평택~제천선 충주~제천 5공구현장은 환경과 폐기물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공사만 강행, 주변 환경이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혹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성상·종류별로 선별·분류해 바람에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료캔, 종이컵,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 역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익명의 제보에 따라 해당 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 곳곳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을 확인, 상흔에 지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면서 클린현장으로 가기엔 너무나도 요원했다.

▲ 지정폐기물인 차량 부품과 기름 묻은 걸레도 혼합 보관 중이다.
협력사 컨테이너 사무실 인근 암롤자루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상부에 비가림 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계폐기물을 비롯해 온갖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돼 있는 상태다.

특히 차량 부품과 기름 묻은 걸레 등 지정폐기물은 별로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입해 놓고 있으며, 외부로 유출된 폐기물은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 허술하게 보관 중인 혼합폐기물
이러한 다른 성상의 폐기물을 혼합폐기물이란 미명하에 보관 중인 암롤자루가 서너 군데에서 발견 되는 등 폐기물관리에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간혹, 현장에선 혼합건설폐기물로 반출하면 그만이라고 반문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편의를 위한 방법일 뿐 관련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는 별도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불가능 및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특히 2종류 이상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했던 것을 2010610일부터는 불연성(건설폐재류) 폐기물이 95%이상(가연성 폐기물은 5%미만)일 경우에만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시간과 인력 부족 및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분리·선별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시킬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규정하고 있다.

▲ 폐콘크리트와 임목폐기물, 폐토사를 저감시설 없이 보관 중이다.
이밖에 해당 현장은 폐콘크리트와 임목폐기물, 폐토사 등을 가장 기초적인 저감시설인 방진덮개조차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방치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 저감시설 없이 보관 중인 폐목재와 땔감으로 사용한 흔적
게다가 현장 내 곳곳에 산발적으로 보관 중인 폐목재도 아무런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페인트가 묻은 폐목재를 땔감용으로 사용한 흔적도 발견, 대기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었다.

▲ 시멘트 포대가 찢어져 외부로 유출,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부에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시멘트를 보관, 포대가 찢어져 외부로 시멘트 가루가 유출돼 토양 위에 떨어져 있으며 비가 올 경우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시멘트가 대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경화되면 사용이 불가능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경우 이는 결국엔 소중한 자원낭비 유발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셈이 된다.

▲ 레미콘 슬러지를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콘크리트를 시멘트와 보관 중인 모습
시멘트 관리가 허술한 것도 부족해 폐콘크리트를 함께 보관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폐콘크리트 밑면에 흙 등이 묻어 있는 것으로 미뤄 레미콘 슬러지를 토양 위에 무단 투기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 폐레미콘 잔재물이 토양 위에 널브러져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현장 인근 토양 위에 폐레미콘 잔재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 레미콘 슬러지 투기를 충분하게 짐작케 하고 있다.

▲ 도로에 토사 유출이 심각해 비산먼지 발생 개연성이 높다.
또한 현장 진·출입구에 비산먼지발생억제를 위한 저감시설 없이 레미콘 차량 등이 드나들다 보니 기존 포장도로에 토사유출이 심각해 노면이 보이질 않을 정도였으며, 건조한 날씨에는 비산먼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진·출입구에 세륜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갈, 모래, 보온덮개 등을 포설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저감해야 하며, 도로에 토사유출에 따른 노면살수가 능사가 아니라 토사유출의 원천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노면살수에 따른 흙탕물은 도로미관을 위한 것이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도로 가장자리에 고여 있거나 배수로에 유입된 흙탕물은 언젠가는 비산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결국 해당 현장 시공사가 세륜시설 주변에 버젓하게 내걸고 있는 우리 현장은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합니다란 캐치프레이즈가 헛구호에 그칠 처지에 놓였다.

따라서 관리감독 주체인 발주처와 감리사 그리고 시공사 등은 주변 환경이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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