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자 범위 넓히고 학교-지자체-경찰 공조체계 세워야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이영일 ] 늘 그렇듯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사후약방문이 만성화된 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무성의한 이 가슴 아픈 소식앞에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 절절하다.

자기 자식을 피골이 상접하도록 짐승만도 못하게 방치하고 학대한 아이 아빠나,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데도 공문서 하나 달랑 보내고 손 터는 학교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담임교사가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도 못하는 어이없는 제도는 더욱 기가 막힐 뿐이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 / 연합뉴스

학교에서 그리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연락이 취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비겁한 변명이다. 연락이 안되면 그냥 '끝'인가. 관심이 있었으면 아이가 실종됐는지 납치됐는지 죽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아니 알아내야 한다. 우리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행위이지 단순한 행정 행위인가.

갖가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더욱 황당하다. 그렇게 좋은 대책이 갑자기 우르르 쏟아질 정도면 왜 평소에는 그런 좋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지 못한건가. 그러고서 무슨 아동을 보호한다느니 그런 소리를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이번 충격적인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 여당, 정치권, 교육당국이 서로 손놓고 놀고 있는데서 생겨난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에 1만건 이상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짐승만도 못한 부모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것이 솜방망이고 친권 또한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도 아동보호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학교-지자체-경찰의 공조 체계 수립도 시급하다.

학대는 그 어떤 죄에 못지 않게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다. 주위를 둘러봐 악마같은 부모로부터 벗어나길 학수고대하는 아이가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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