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8공구, 숏크리트 섞인 골재 현장 유용..시공사 “숏크리트 순환골재 사용한 적 없다” 부적정 처리 인정한 셈

▲ 현장에 임시 유용한 골재에 숏크리트(원안)가 다량 함유돼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보면 숏크리트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9공구현장에서 폐기물관리가 허술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

특히 파쇄·분쇄 과정을 거친 골재에 다량의 숏크리트가 섞인 채 도로 본선라인 현장에 임시 유용해 숏크리트를 토석에 혼입한 상태로 중간처리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숏크리트는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에 해당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보관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을 그대로 파쇄·분쇄해 현장에 임시 유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현장에 임시 유용한 골재에 숏크리트(원안)가 섞여 있다.
지난 20일 해당 현장은 공사구간 내 도로 본선라인 상부에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작업을 하기 위해 높이 1.5m, 길이 100m, 15m 규모로 수백t의 혼합골재를 깔은 후 평탄작업을 거쳐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해 보관 중이다.

그런데 이 혼합골재에 부피면적당 계산해도 시쳇말로 숏크리트 반, 토석 반이라고 할 정도로 파쇄·분쇄한 숏크리트 투성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숏크리트 순환골재를 일반 골재와 섞어 현장에 유용한 것으로 짐작하고 해당 시공사 관계자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뜻밖의 해명이여서 놀라움에 충격을 받았다.

시험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사팀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우리 현장에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적이 없고 단지 숏크리트를 크랴싱만 해서 보관 중이라고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장소에 사용한 골재는 당연히 숏크리트가 섞인 골재를 그대로 크랴셔에 투입해 단순 파쇄·분쇄 과정을 거친 골재로서 숏크리트를 부적정 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숏크리트가 함유된 골재에 섞여 있는 철근(원안은 숏크리트)

아울러 이 혼합 골재에는 철근 등 이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자체가 순환골재와 일반 골재를 혼합하지 않았으며 숏크리트와 철근, 토석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파쇄·분쇄한 것으로 추정 가능케 한다.

현행법에는 적정하게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와 일반 골재를 혼합해 사용하지 말란 규정은 없다. 단지 폐기물법상 건설폐재류와 일반 토석을 혼합해 크랴셔에 투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골재사용의 취지에서 보면 천연골재와 순환골재를 혼합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천연골재와 숏크리트 등을 섞어 중간처리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그러나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 근절 차원에서는 천연골재에 숏크리트가 발견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 숏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당연히 숏크리트의 부적정한 처리를 의심 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폐기물을 제멋대로 처리하면 관련법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를 별도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순환골재를 현장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봐선 이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용한 골재에 숏크리트가 부피 면적당 반 정도 섞여 있는 점으로 보면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매우 허술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짐작케 한다만일 모든 정황이 맞는 사실이라면 숏크리트 폐기물관리 의식부재의 극치를 보여 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토사에 박혀 노출된 채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숏크리트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토사에 숏크리트 덩어리가 박혀 노출된 채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도 현장 내 가도로 옆의 성토한 법면이어서 얼마든지 발견 가능할진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숏크리트 폐기물관리 의식 부재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 준 일례이기도 하다.

이밖에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시멘트+)을 주입할 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이라고 하며 환경부에 의하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이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해야 한다.

다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 오버플로우 된 슬라임이 토양에 섞이고 있다.
그런데 해당 현장은 도로 옹벽 안정화를 위한 H빔 강관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슬라임을 한 군데로 모으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주변에 널려 있어 자칫 토사에 매립될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다.
▲ 풀숲에 방치 및 토사에 섞여 있는 폐아스콘
이와 함께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별도 분리 선별해 보관 및 처리해야 하는데도 기존 도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잔재물을 미 수거해 널브러져 있으며
, 커다란 덩어리가 풀숲에 방치 및 토사에 섞여 있는 등 건설폐기물관리가 다소 미흡했다.
▲ 토사 운반 차량이 드나들면서도 자동식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세륜수마저 혼탁하다.
또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버젓하게 설치해 놓고 가동하지 않아 측면살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것도 부족해 통상적으로 세륜수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육안식별 가능한 탁도
20° 정도가 돼야 하는데도 혼탁한 세륜수를 채워놓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아직 공정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올바른 환경마인드와 폐기물관리 의식을 갖고 공사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클린 현장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전에 일조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 감리사 등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자원낭비와 공사비 누수를 막아 견실한 도로건설은 물론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