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9공구, 레미콘 투기 및 하천에 폐콘크리트 방치 등

▲ 양질의 토사 위에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아까운 토사까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담양~성산간 88고속도로 확장 공사 9공구현장에서 폐기물관리가 허술해 주변 환경이 오염에 노출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20일 현재 해당 현장은 거창군 남상면 묵동마을 대산천 인근 토양 위에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물론 양질의 토사에도 투기해 폐토사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처리 비용과 아까운 자원마저 버려야 하는 2중의 손실을 발생케 하고 있다.

▲ 토사 위에 레미콘슬러지를 쏟아 부어 양질의 토사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인체에 치명적인 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슬러지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등 오염을 막기 위해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거나 지붕과 벽면을 갖춘 곳에 보관토록 하는 등 무단투기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 해 씁쓸함을 더해 주고 있다.
▲ 대산천 인근 토양 위에 레미콘슬러지를 투기,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해당 현장은 도로의 배수로를 조성하기 위한 기존 도로를 철거한 후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하천에 보관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 및 하천 인근에 보관 하면서도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 조차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관리와 환경이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다
.
▲ 폐콘크리트를 하천 내에 보관,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현장 내 곳곳에 방진덮개 없이 폐아스콘과 부직포 등 이물질이 함유된 폐토사를 보관 중이다
.
▲ 야적 중인 골재에 방진덮개 설치가 허술해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해당 현장 구간 내의 외부 및
B.P장 내에 야적 중인 골재 역시 방진덮개 등 시설설치가 허술해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14에 의해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 본 기자가 골재에서 10초 동안 골라낸 숏크리트(원안)
이와 함께 외부에 야적 중인 골재에서는 숏크리트가 발견, 천연골재 생산에 투입된 암석에 숏크리트 반발재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적 량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 그리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숏크리트 폐기물관리가 허술했다는 질책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볼 때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다면 레미콘 투기 현장과 하천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을 저감시설 없이 보관 모습을 쉽게 발견해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데도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폐기물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아직 공정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올바른 환경마인드와 폐기물관리 의식을 갖고 공사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클린 현장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중한 자연과 환경보전에 일조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권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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