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장유 국도건설공사, 숏크리트 버력 성토재로 사용 및 세륜슬러지 보관함 미설치

▲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버력을 교량 끝부분에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웅동~장유 국도건설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버력을 도로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터널 굴착작업 시 천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인 숏크리트에는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위해하여 건설폐기물로 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또한 터널 발파·굴착 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암버력)이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 숏크리트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버력을 성토재로 사용한 모습
그러나 지난 16일 현재 해당 공사현장은 교량 끝부분의 성토재로 다량의 숏크리트 버력을 사용, 표준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할지에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토목전문가들은 숏크리트 버력을 성토재로 현장에 유용할 경우 표준시방서에 명시한 골재 기준(강도)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시공 우려도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한 토목전문가는 건설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해 도로노반 균열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시방서에 맞게 정상적인 양질의 골재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숏크리트에는 인체에 매우 위해한 시멘트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토양 및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친다오염 예방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숏크리트 버력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터널 굴착공사 과정에서 숏크리트가 일반 토석에 섞이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환경을 스스로 지켜 나가야겠다는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저감 방법을 갖춰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 같은 허술한 숏크리트 버력 관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간혹, 건설사측에서 숏크리트(숏버력 포함) 등 건설폐재류를 유용한 것에 대해 과연 크게 오염이 되겠느냐?”며 환경단체의 오염 우려가 기우라며 손사례를 치고, 취재진 역시 숏크리트(숏버력 포함) 등이 오염 원인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건설폐재류는 처리시설을 거쳐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로 생산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취재진 역시 이 같은 법적 규정만을 놓고 잣대로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건설현장에서는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성토재 또는 임시 사용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어떤 해명도 폐기물 불법 사용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 세륜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고 웅덩이를 조성, 2차 오염우려는 물론 인근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인 세륜시설에 슬러지 보관함을 설치하지 않아 또 다른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슬러지를 세륜기 바로 옆 보관함에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세륜슬러지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한 후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살수 차량 관계자에 물어본 결과 대림산업이 운용 중인 세륜시설에서 슬러지 보관함도 설치하지 않은 채 커다란 웅덩이를 조성해 슬러지 및 세륜수를 받고 있는 등 상식 밖의 폐기물관리를 보이며 토양 및 지하수 등 2차 오염 가중은 물론 바로 옆 농작물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 성토재로 부적합한 600mm를 초과한 over size 암석
이밖에 평탄작업 중인 곳의 성토재로 사용한 골재에서 규정된 최대 크기인 600mm를 초과한 over size 암석도 드문드문 발견됐는데 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600mm 초과 크기의 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해 도로노반 균열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 감리사 등은 친환경적인 공사가 이뤄지도록 시공사 및 협력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시공사 등은 주변 환경이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올바른 환경의식을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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