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영덕 고속도로 12공구, 야적 발파암 저감 시설 미설치 등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한양이 시공 중인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12공구현장에서 환경관리가 소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현재 사일산 터널 인근에 야적 중인 수백t의 발파암 법면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발파암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해 거대한 돌덩이가 계곡으로 흘러내려가 수목을 훼손했는데 아무리 공사구간 내일지라도, 어차피 벌목할 대상이라도 자연보존 차원에서는 안 될 일이라고 환경단체 등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곡에 흐르고 있는 물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농업용수 등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석분과 화약성분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시공사 관계자와 야적 중인 발파암 상부에서 현장 확인 중일 때 터널 발파암을 옮겨와 하차하는 과정에서 물뿌림 등의 공정이 이뤄지지 않아 극심한 돌먼지가 발생, 눈을 뜰 수도 호흡하기도 불편할 정도였다.

이밖에 교각 아래 성토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비록 적은 량일지라도 폐콘크리트(사진 원안)가 섞이고 있으며, 부직포 등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용수 등에 사용되는 계곡 물이 흐르고 있는 만큼 수질오염 등 차원에서라도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토석에 섞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나무뿌리 등이 섞인 폐토사를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보관 중인데 시공사 관계자는 원지반 토사를 걷은 것으로 차후 다시 현장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을 경우 양질의 토사가 아닌 폐토사로 분류된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것이다.

아울러 바싹 마른 임목폐기물 역시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방치수준으로 보관 중이며 도로 본선 라인 법면 하부에 있는 관계로 자칫 상부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묻힐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평지에 옮겨 야적하지 않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앞으로도 터널 굴착 등 주요 공정이 남아 있는 만큼 건설폐기물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주변의 청정자연이 훼손 및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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