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 익사사고에 대해 관리청인 자치단체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20민사부(장석조 판사)는 지난 200982일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물놀이 중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해 홍천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1심 결과 중 피고 홍천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하 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역인 홍천강의 관리청으로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일정한 행위(수영행위 등)가 금지되어 있는 자연영조물인 하천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관리자인 피고 홍천군은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8월 내린 상고장 각하명령으로 사실상 3년여 걸친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됐다.

홍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 된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의 보존과 함께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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