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월)~14(금)까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교통약자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장애인 이동 편한 교통환경 조성할 것” 서울시가 9월부터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얌체족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9.3(월)~14(금)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목)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습관적으로 차를 세웠던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을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을 비롯해 공영주차장․대형 할인마트․백화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서울시 제공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적발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 차량 표지만 있으면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다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 등에 가까이 있어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 주차해 실제로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기․수시단속을 지속 시행하겠다”며 “단속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병행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 시민기자 김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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