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지검 벌금 400만 원 구형···측근 3명도 벌금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광주지검 공안부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민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또 측근인 광산구 민원실장 정모씨는 벌금 300만 원, 비서실장 김모씨 벌금 200만 원, 홍보팀장 이모씨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민 구청장은 구청 소속 공무원과 번개모임을 개최하면서 선거운동 식사모임에 참석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참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함께 의정활동 보고회와 연두순시, 구청 발행 소식지를 통해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의 업적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3월 13일 광주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홍보팀장 이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광산구보에 김동철·이용섭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경쟁 후보인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을 비방하는 글이 담긴 대자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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