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천~서면 간 도로, 야적 물질에 저감시설 전무

▲ 발파암을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삼부토건이 시공 중인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야적 물질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전무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북 울진군 서면 광회리~울진군 서면 쌍전리를 잇는 이 공사는 지난 2009년 2월 착공, 오는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30% 안팎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에 따르면 분체상 물질(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방진벽,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건강은 물론 동·식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에는 특별한 신경이 필요하다.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해당 현장은 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암을 야적하면서 휀스(가설울타리)를 설치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야적 물질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방진덮개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다.

휀스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발파암 야적장이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야적장에 비해 휀스의 높이가 턱없이 낮아 미세한 바람이 불 경우 발생한 돌가루 먼지에 인근 도로 이용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협력사 사무실 앞 부지에도 토석을 야적 중인데 휀스 안이라서인지 이곳 역시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토석을 야적하면서도 그 법면은 물론 그 어느 곳에도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 임목폐기물에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처럼 미세한 바람에도 돌가루 발생이 뚜렷한 발파암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등한 시 하다 보니 현장에 야적하고 있는 임목폐기물에 대해선 두말 할 나위도 없이 그 흔한 검은 색의 그늘망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 숏크리트 슬러지 보관소 상부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 우기 시 주변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숏크리트 슬러지 보관소 상부에 지붕 등 비가림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우기 시 주변 토양 등의 오염이 예상되며, 관리가 허술한 탓에 숏크리트 슬러지가 보관소 외부로 흘러나와 토양에 섞이고 있는 상황이다.

▲ 도로에 고여 있는 흙물로 인해 도로미관 훼손 및 차량통행 불편은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사 사무실 진입로에 설치한 세륜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살수만 하다 보니 도로에 흙물이 덮여 있어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반대편 차량에 물탕이 튀어 차량 외부 미관 훼손에 운전자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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