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창출 우수기업 지정을 위한 기업 공모 (11.2.~11.20.)

대구시와 대구경영자총협회는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한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정사업은 저성장 기조 지속, 대외여건 악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해 인증․지원함으로써 선정기업의 대외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청년고용 확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모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2015년 9월말 기준 전년 동월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중 청년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운영기관인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팀(서구 서대구로 128, ☏053-572-3434)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14.9., ’15.9.), 국민연금 사업장 퇴사자 명부(’14.10.~’15.9.), 일용직 명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 제출 접수증

접수기업 중 청년 근로자 증가(증가수 및 증가율), 전체 근로자 증가(증가수 및 증가율), 고용환경 등 심사기준에 의거 최종적으로 6개 기업을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며,

선정기업은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3천만 원, 인증서 및 인증패, 기업인턴 10% 우선 배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 김태익 경제기획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고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 우수 기업들을 발굴해 지역 내 청년고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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