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법한 절차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준교 시민기자 ]22일 밤22시 쯤 대구 중구 삼덕동 모 빌라에 경북대 병원 주차 관리 해고자들이 밀린임금을 달라면 사장집에 찾아갔다.

사장은 밀린 2억6천여만원은을 안주고 112로 해고자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은 경북대병원주차관리해고자들을 말도 들어주지도 않은채 공권력을 집행했다 이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논란이 되고있다.

테이저건을 맞은 민주노총조합원은 생명에는 지장이없으나 인근 대구중부경찰서삼덕지구대로 연행되 1시간여동안 있었던걸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대구본부관계자는 경찰이 이유없이 함부로 체증해서 항의하던도중에 경찰이 테이저건를 난사했다면 이것을 경찰은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중부경찰서관계자도 절법한 절차에 의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면서도 다른이유등은 설명하지도 않아 논란이 되고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