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 오염 식품 국내 반입되지 않는다” 입장 밝혀
후쿠시마 등 8개현 모든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 이행중

일본산 수산물 및 농산물 금지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본산 수산물 및 농산물 금지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한일정상회담때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국내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그럴 일이 없다”고 연일 입장을 내자 이번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식약처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모든 수산물, 15개 현(8개현에 더한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 농임산물 27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일본산 농산물 금지 15개현 27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본산 농산물 금지 15개현 27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 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삼회담 기간중 일본측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그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세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 올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까지 나서 방사능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부 조치를 설명하고 나섰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모양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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