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 가로막는 현행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헌재의 결정,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임을 최초 선언한 것
출생통보제 도입, 외국 국적 아동의 신분등록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촉구해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30일(목),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성명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생모와 그 남편만이 할 수 있고, 생부는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상 기본법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 같은 결정은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본권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상 최초로 선언하는 의미를 지닌다.

굿네이버스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국회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실히 살려 가족관계등록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출생통보제 도입 및 외국 국적 아동의 신분등록 제도 개선 등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015년부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사례지원, 인식 제고 캠페인, 입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굿네이버스를 포함한 21개 단체(23년 3월 기준)가 연대하고 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21헌마975)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제57조 제1항, 제2항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생모와 그 남편만이 할 수 있고,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모든 아동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독자적 기본권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상 최초로 선언하였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는 당사국 관할 영토 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진행 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회원국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그동안 국내외 다수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온 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국회와 행정부는 즉각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살려서 아동인권을 고려한 방향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을 즉각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보충의견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료기관에 의하여 출생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더불어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에게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