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사태와 언론보도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2017년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안아키 원장이 3년간 박탈된 면허가 만료되어 재교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2023년 3월 14일 자 헤럴드경제는 「"화상엔 40도 뜨거운 물"…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한의사' 돌아오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는 아토피가 심한 한 아이의 사진과 함께 극단적인 자연치유를 주장하며 수많은 아이를 학대해 감옥에 갔다 온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박탈당했던 의사 면허가 재교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안아키 관련 보도 기사에 실린 사진
안아키 관련 보도 기사에 실린 사진

사실확인 결과 안아키 한의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실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모 인터넷 카페에서는 안아키 회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자녀의 사진과 글을 근거로 27명을 아동학대로 고발했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상황을 조사하였고, 정서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는 안아키 회원들 70명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었다. 27명이 70명으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여러 언론에서 똑같이 인용되었다. 안아키 회원들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는 기사는 많았지만, 반면 아동학대가 무혐의가 된 이유에 관해 보도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017년도에는 ‘안아키 한의사의 아동학대’, ‘극단적 자연주의’, ‘70명의 부모 아동학대 고’ 등과 같은 키워드로 이슈화되었고, 이후에는 당시만큼의 이슈는 아니었지만, ‘돌아온 안아키’, ‘되살아난 안아키’ 등의 키워드로 보도가 되어왔다.

울산에 사는 아동인권협회 한 회원은 “안아키 자연주의 치유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의료진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아키 논란이 남긴 것은 ‘공분’뿐이 아닌가 싶다. 기사에 보도된 사진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 보였는데 그 아동은 괜찮은 것인지, 부모들이 그런 자녀의 모습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이런 내용을 다루는 기사는 보지 못했다. 자극적인 보도는 공분을 일으킬 순 있어도 아동학대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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