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에도 불구하고 세륜시설 미가동 토사운반

▲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발파암 운반 공사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벽산건설이 시공 중인 ‘상주~영덕 간 도로확장 공사 9공구’는 세륜시설 미가동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만 강행, 도덕성이 의심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현장 지형 등 여건상 세륜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합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18일 현재 해당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현하천 1교 인근에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은 채 터널 발파암을 운반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도로에 토사가 유출, 미관훼손 및 비산먼지발생을 가중시킬 우려에 있다.
더욱이 취재진이 해당 현장 협력사 직원에게 세륜기 미가동을 지적하자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했으나 20여 분이 지나도록 세륜기를 가동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살수차를 운용 중에 있으니 괜찮다”고 어이없는 해명을 했다.

이에 취재진은 10시 55분경 시공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공무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는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 역시 1시간가량이 지나도록 세륜기를 가동할 기미조차 안 보여 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감리단에게 시정조치를 부탁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세륜기를 설치했으면 당연히 운용해야 하며 고장이 났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세한 것을 알아보고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했으나 가동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해 전시효과에 그치고 만 ‘눈 가리고 아웅’ 한 셈이다.

물론 도로에 유출된 토사는 노면살수를 통해 깨끗하게 제거가 되겠지만 노면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그대로 인근 현하천으로 유입이 예상돼 가장 원천적인 방법인 세륜시설에서 비산번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 비포장도로가 흙탕물 도로로 변해 비가 올 경우 흙탕물의 하천유입이 불가피하다.
또 해당 현장은 야적장에서 기존 도로까지 150여m 구간의 비포장도로에는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최소 시설인 부직포 등을 포설하지 않고 살수차를 운행하지만 오히려 흙탕물 도로로 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살수 및 우기 시 흙탕물의 하천 유입이 불가피한 상태다.

▲ 폐콘크리트를 담은 암롤자루와 찢어진 세륜슬러지 암롤자루를 함께 보관 등 폐기물관리가 허술하다.
게다가 터널 입구 주변에 조성한 야적장에 폐콘크리트를 암롤자루에 넣어 보관 중이나 상부에 비가림 시설이 없으며, 임시야적장 표지판에는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라고 명시해 놓고도 세륜슬러지를 담은 암롤자루 함께 보관 중인데 그나마 찢어져 있는 등 폐기물관리가 허술 하기만 했다.

▲ 강알카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했다.
특히 야적장 앞에다가 인체에 해로운 강알리성 폐수가 함유된 레미콘 슬러지를 무단 투기해 놓거나, 성상별로 분리선별도 안 된 폐기물이 담겨져 있는 암롤자루는 입구를 열어 저감시설 없이 토양 위에 보관, 비가 올 경우 침출수로 인한 2차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 평탄작업이 완료한 도로 본선라인 성토재에 섞여 있는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이와 함께 도로 본선라인 성토재에 비록 소량이지만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덩어리가 발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평탄작업이 완료한 도로 본선라인 끝 성토재에 섞여 있는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앞으로 건립될 ‘현하천 1교’ 주변 발파암을 성토재로 사용해 평탄 다짐작업 완료한 도로 본선라인에는 간헐적으로 숏크리트 덩어리가 섞여 있었으며, 그 끝부분 양쪽 법면에서는 다량의 숏크리트가 발견돼 건설폐기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성토재로 부적합한 600mm를 초과한 over size 발파암석
이밖에 성토재로 사용할 골재의 최대 크기인 600mm를 초과한 over size 암석도 드문드문 섞여 있었고, 임목폐기물과 폐토사에 대한 저감시설이 다소 미흡했다.

환경 전문가는 “숏크리트가 섞인 토석이 성토재 등으로 사용될 경우 토양에 섞여 있는 강철심이 오랜 기간 동안 분해되지 않고 녹물을 발생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숏크리트가 섞인 골재와 600mm 초과 크기의 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할 경우 불규칙적인 침하로 인해 도로노반 균열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부실공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귀띔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공사초기인 만큼 남은 공사기간 동안 환경과 관련한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발주처는 시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환경을 지켜나가는 ‘클린현장’으로 이끌고 건설폐기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부실시공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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