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외 산림보호법 개정 악법, 나무의사제도 어디로 가나?

문제는 3월 13일 김선교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이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 진료, 처방할 수 있었던 것을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할 수 있다'거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무의사의 처방 없이도 직접 수목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9일까지다.

이에 나무의사들은 “나무의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악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무자격자에게 아파트 수목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국회 의견수렴 사이트에는 전국 수백 명의 나무의사들이 개정 입법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들에 의한 수목 관리로 농약의 오·남용에 의한 수목들의 고사, 과도한 전정으로 인한 수목의 고사 등의 제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전국의 나무의사들은 나무의사제도를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악법에 대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나무의사제도는 지난 2018년 6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아파트와 공원 등 생활권 수복의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 살포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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