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과연 거부권을 통한 식량안보를 발로 찰 수 있을까?

양곡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09.4.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양곡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2009.4.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2)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가루, 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수매 하도록 했다.
물론, 개정안 시행후 쌀거래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국회는 3월 23일 국회에서 본 회의를 열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반대 90,기권 7)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에서는 매입비용 부담 및 농업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들어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에 대해 반대를 해왔다.

그렇지만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앞세워  온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 식량 주권에 대한 사수를 주창하고 틈만나면 농촌을 살려야 한다며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정부와 여당으로선 과연 국민의 심장과도 같은 쌀 생산에 대한 불가역적 정책의 진단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건설과 토목에 대한 기득권적 토건 세력에 대한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무려 27조 원을 들여 사주라고 하면서도 나라의 근간인 식량 안보에 따른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지킬 수 있는 것을 발로 걷어찰 것인지는 지켜볼 일일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