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신발인데 한 달 신고 버린다면 명품 신발에서 재외 시켜야 당연합니다.

나이키 신발인데 한 달 신고 버린다면 명품 신발에서 재외 시켜야 당연합니다.

전북 순창군에 거주하는 O씨(38)가 지난 2월 중순 나이키 대리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신상품 신발을 구매했다며‘ “나이키 신발인데 한 달 신고 버리는 신발이면 불량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은 나이키 신발이면 폼 나고 명품브렌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불량품 같은 신발이 팔리고 있다면 소비자 입자에서는 큰 낭비입니다.” 이런 신발은 팔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 불매운동을 펼쳐볼 생각이다고 제보자가 말했다.

혹시 값싼 중국제품을 가져다가 명품으로 위장하여 팔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갈 정도로 신발은 제구실을 하지 못한 신발 이다고 말하고, 모든 국민들이 불량품신발은 사지 않도록 알려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 아고라, 네이트 탄, 페이스북, 트윗을 이용하여 불량신발이 빨리 사라지도록 일조를 하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O씨는 “테니스 화는 평상시에는 신지 않으며, 테니스를 칠 때 만 신는 신으로 3-4회 정도 신고 운동을 하였는데 사진과 같이 똑같은 위치에 불량이 났다고 주장했다.”

2월 중순에 구매하였으나 신발이 손상되어 3월말 경에 교환 요청을 했다. “나이키 본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체로 인하여 신발이 손상 된 것이므로 교환이 불가하다고 나이키 관계자가 말 하였다.”고 알려 왔으며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있다고 항변을 했다.

O씨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이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을 했다.

 “신발 안쪽까지 손상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 쪽만 손상이 되었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경우 신발(왼쪽) 한쪽부위만 손상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한쪽 신발(오른쪽)외부에도 똑같은 부위가 손상이 되었다.

나이키본사에서는 소비자에게 무조건 교환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했다.

신발을 신은지 한 달가량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신발에 마찰이 되었다고 하여도 손상이 되었다는 것이 의문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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