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미가동 토사운반...흙먼지 발생 가중

▲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토사운반 공사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대산~석문 간 도로개설 현장’에서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이 허술해 대기오염 등에 노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현재 ‘대산~석문 간 도로개설 현장’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력사인 조운건설은 현장 내 야산 절개 등 토공작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해 도로본선 라인 등에 성토용으로 사용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현장 지형 등 여건상 세륜시설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합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토공작업 및 토사를 운반해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수조식에 물이 없고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은 가동도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면서 그야말로 요식 행위에 불과한 ‘눈 가리고 아웅’ 한 셈이 됐다.
해당 현장은 시공사 사무실 인근 1번 자동식 세륜·세차시설을 아예 가동도 하지 않은 채 토사를 운반 중이였으며, 취재진이 1시간가량 사진촬영을 해도 본체만체 거들떠보지도 않고 토사운반 작업에만 열중, 개선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행히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전에 수조식 세륜시설도 설치,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저감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듯 했으나 수조식에는 아예 물이 없는 상태였고, 자동식 세륜·세차시설마저 가동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은 전시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비산먼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보니 진입로를 따라 토사채석 현장까지의 비탈진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흙먼지가 발생해 대기로 비산,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 공사차량으로 인해 흙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취재진이 시공사에 연락을 취했고, 이 관계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현장에 나와 모든 정황을 확인한 후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화로 살수차를 불렀으나 토사운반 작업은 계속 진행토록 하는 등 살수차를 운행하면 된다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환경의식을 보였다.

물론 도로에 유출된 토사는 노면살수를 통해 깨끗하게 제거가 되겠지만 노면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그대로 인근 논으로 유입되는 실정이여서 가장 원천적인 방법인 세륜시설에서 비산번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셈이다.

또 상부에 비가림 시설도 갖추지 않은 목재 사각박스와 뚜껑을 닫은 통에 보관 중인 세륜슬러지에는 일반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등 건설폐기물인 세륜슬러지 관리가 허술했으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시공사 관계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 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졌다.

협력사인 조은건설 관계자는 “목재로 만든 사각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 흙은 저수조식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륜슬러지가 아니다”라고 해명, 수조식 세륜시설의 침전물도 세륜슬러지로 관리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모르는 듯 했다.

즉, 수조식 세륜시설 역시 차량의 하부 조직과 바퀴 등도 새척돼 기름성분 및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발생한 석면까지 침전물에 섞일 수도 있어 세륜슬러지로 간주해 관련법에 따라 보관 처리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 침사지 끝 부분을 물 흐름이 원활하게 터놓아 여과되지 않은 물이 흐르고 있는 등 침사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진출입로에 조성한 침사지는 물 흐름이 원활하게 끝 부분을 터놓아 제 역할을 할지가 의문이 드는 가운데 세륜시설과 비가림 시설이 없는 곳에 보관 중인 슬러지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 폐수가 허술한 침사지를 통해 여과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 폐콘크리트가 토석에 섞여 방치돼 있어 자칫 매립 우려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진입로 한 쪽에는 폐콘크리트가 토석에 섞인 채 방치돼 있어 자칫 그대로 매립용 등으로 사용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며, 약 5m 가량 떨어진 곳의 침사지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장소에 폐콘크리트가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다.

▲ 폐콘크리트가 방치돼 있는 모습
결국 허술한 침사지로 흘러들어온 세륜수와 슬러지, 폐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시멘트 성분이 함유된 물은 비가 올 경우 침사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도로 옆 고랑을 따라 흐르면서 지하수 오염 및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인근 농경지 등에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은건설 관계자는 “폐콘크리트가 섞인 토석은 원래 있던 것으로 현장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옆으로 치워 놓은 것이고, 폐콘크리트는 경계석이 훼손된 것”이라며 “토석에 섞인 폐콘크리트가 문제가 된다면 골라서 폐기물로 처리 하겠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 역시 “나름대로 환경을 지키면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세륜기가 고장 난 것 같다”며 “내일부터는 다른 진출입로를 통해 공사차량을 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목폐기물에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이곳저곳에 산발적으로 보관 중인 흉물스런 모습이 도로 이용자들의 시야에 그대로 들어와 한 곳에 집하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이 들었고, 비록 소량이지만 진입로에 포설했던 보온덮개(부직포)가 건설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허술한 모습이 안타까웠다.

▲ 현장 곳곳에 보관 중인 임목폐기물이 오히려 도로이용자들에게 흉물스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흙먼지 발생은 야산 절·성토 및 토사반출 등에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허술한 저감시설을 갖추고 토사를 운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해당 현장은 환경과 관련한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발주처는 시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중한 환경을 지켜나가는 ‘클린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혹자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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