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관리자 사진 (사진제공 : 목포소방서)
소방 안전 관련 감시 및 순찰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 목포소방서)

(뉴스포털1/주진홍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는 작년 12월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법 안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는 공사 시공자에게 있으며 건물 1개동 기준 연면적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이면서 △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선임 기간은 공사 착공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안전관리자를 해임할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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