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선택한 화물차 물류배송 ' 을 빙자한 사기가 생기고 있다.

물류배송 지입알선 사기 기승
물류배송 지입알선 사기 기승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에 위치한 ' D ' 상호를 가진 회사는 '화물 운송지원 , 인력파견' 를 서비스 하는 회사로 피해자들에게 ' 물류배송업무 회사지입 알선 ' 과 ' 화물차량 구입 ' 명목으로 계약금 팔천팔백만원 을 송금받아 회사만 알선하고 화물차량은 피해자에게 양도안해 피해자 는 차량을 개인사비로 다시구입해 물류배송업무 운행 하는것으로 재물손해 편취를 하고있어 피해를 양성 하고 있다.

물류배송업무 위수탁계약 시 ' D  ' ' 대표이사 ' ' O ' 씨는 사임된 상태로 대표이사 명판으로 계약체결하는등 피해자를 기망 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민.형사상 고소를 한 상태이며 다수피해자에게 고소 되어 ' O ' 씨는 현재 경기 경찰서에 조사 진행중 이다.

화물차 지입제는 개별차주가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대신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업체의 소유다. 하지만 차량의 실소유자는 지입차주가 된다. 또 하나는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마땅한 기술이 없는 실직자나 구직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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