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본부 8일 성명 통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는 배상 정신 위배한 실패작” 비판
정부 해법은 자국민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외교권 포기하는 처사라 주장

흥사단은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법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해법”이라며 “배상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실패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은 대학로 흥사단본부 앞 안창호 선생 흉상. [이영일 기자]
흥사단은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법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해법”이라며 “배상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실패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은 대학로 흥사단본부 앞 안창호 선생 흉상. [이영일 기자]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배제된 상황에서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흥사단은 8일 성명을 통해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흥사단은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법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해법”이라며 “배상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실패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흥사단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도로 창립한 대표적 민족운동단체다.

흥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을 이렇게 강하게 질타한 배경에는 이 해법이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입장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고 정부가 나서서 전범국 일본과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외교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 기업을 배제하고 추진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지원은 크게 보면,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들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와 현재 계류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 두가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를 위한 재원은 국내 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전력, KT 등 16개 정도로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일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가 아니라는 것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지적이다.

흥사단은 정부 발표가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사법 주권의 포기라는 입장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법정 투쟁으로 이뤄낸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굴욕 외교를 정부는 멈춰야 한다는 것.

흥사단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와 깨어있는 수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일본의 침탈과 고통의 강제동원 역사를 잊지 않고 있으며, 오늘도 진정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흥사단은 또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흥사단이 반박 입장을 내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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