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각 지역 농, 축협의 혼탁한 선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벌써 광주지역에서는 8건의 금품, 향응의 부정선거가 적발되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남광주농협도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남광주 농협 조합장 선거에 관한 기사를 쓴 당사자로써 항의 및 문의 전화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 사실을 근거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23년 3월 2일 조합원 최모씨가 남광주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이 모 후보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남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후 남부경찰서에 이첩 조치 후 고발 당사자에게 회신한 문서 내용을 공개 합니다.

문서내용에 선거법 위반 당사자의 성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23년 3월 6일 오전 남부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부터 남광주농협 선거법위반 관련 이첩건 1건이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기자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고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기자로써 의무이고 사회적 책임 입니다.

본 기자는 특정 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마음으로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3,000여명의 조합원에게 유익한 농협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확인 후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3월 4일 이 모 후보에게 선거법위반으로 남부경찰서에 이첩된 소문에 대한 해명을 요청 하였으나 문의한 본인에게 직접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름지기 선거란 한 조직의 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조합장원은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4년동안 농협의 살림을 맏아 운영할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기사를 쓰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천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농협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이현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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