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다!

조직위원장 강민균
정부는 2011년 4월 4일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1인창조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인창조기업 전용자금을 운용 중에 있다. 하지만 법률과 자금운용에 있어 근본적이고 심각한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개선책 마련 없이 밀어 붙이기 식으로 강행되고 있다. 지원자금의 최종 수혜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대상으로서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보다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대다수 자신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 보다는 자신도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알게 되는 사례가 많다. 현재 담당 기관에서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할 행정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자금과 지원 사업을 운용 중에 있다. 지원자나 대상자, 기관의 운영 모두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률을 들여다보면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에서부터 4인 사업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 특례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가 있다 하여도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고용이 창출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나 홀로 창업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전용자금을 만들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중진공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500억원의 전용자금을 운용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1인 창조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다. 특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인 창조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나 홀로 사업자의 육성책이 자칫 1인 창조기업의 고용을 억제하며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해 특례로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고용에 유예기간을 두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이 점으로 많은 혼선을 가져 오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창업시점에 나홀로 기업을 구분한다는 것 또한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정의하면 순수한 1인 사업자로 정의하면서도 동시에 상시 고용인도 인정하게 되나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창업 시 나 홀로 사업가에 국한하여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자금운용 기관에서도 최초 사업개시일을 시점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과 최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회사는 이를 확인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서류만을 가지고 창업 시점에 나 홀로 창업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서류만으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자금운용기관의 실태와 대상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확실한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본 법률의 취지대로 혼자서 사업할 요량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잠시 잊고 반대로 일반적인 회사의 설립 절차를 생각해 보자. 개인사업자의 사업 신고 절차를 들여다보면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그 후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을 한다. 신고 절차상에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사업 절차를 들여다보면 회사 설립 전 직원을 뽑아 놓고 개시 하는 기업보다 회사 설립 후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사업절차와 신고절차에 있어 시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창업 시점에 직원이 발기인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창업 시점에 사업자개시와 동시에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외적인 상황을 1인 기업 전체의 해석으로 확대시킨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 사업개시와 함께 고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공단에 신고를 늦추거나 가입일 을 늦춰 버린다면 창업 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창업 후 발생된 고용으로 해석되어 1인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전용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시점에 고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현재 고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지금대로라면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창업하는 유형에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1인창조기업의 개념 자체를 흔드는 말로 역으로 누구나가 해석하기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이 될 수 있다는 가정도 충분히 나올 법 하다.

현실이 이러니 개시일 시점에 나 홀로 사업자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거나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에 따라 개시일 이후의 고용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구분해 내는 것은 어려우며,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자금운용의 백태인 것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현재로서는 사업개시일과 동일한 날짜에 직원을 채용한 기업과, 사업개시일에 맞춰 직원의 가입 일을 공단에 신고한 기업만이 가장 확실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형에서 1인 창조기업을 가려내거나 이를 판단할 행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를 구분할 명확한 근거와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기관담당자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서류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한다. 창업시점에 고용여부를 확인할 어떠한 기준이 없다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현재 이 사업에 큰 허점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자금운용기관에서는 창업시점에 나 홀로 이었는지를 확인할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이와 같이 창업시점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내려야 한다. 창업 이후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육성을 위한 합당한 정책임을 알 수 있으나 창업 시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의 기준과 판단요령의 기준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

중진공에서 올해 창업기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으로 정의하여 5년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으로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운용 중에 있다. 또한 본 자금에서 1인 창조기업전용자금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대로라면 5년 미만의 창업기업 중에서도 나 홀로 족으로 시작한 1인 창조기업을 애써 분리해 놨지만 경계가 모호함을 알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을 위해 운용되는 자금의 최대 수혜자가 1인 창조기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는 순수한 1인 창조기업의 혜택이 줄어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육성자금으로서의 본질도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현재 남아 있는 1인 창조기업 전용자금의 올바른 집행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변칙적인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전용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과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현실에 맞는 정의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장 / 기술거래사 강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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